기본권의 제한 안녕하세요, 기본권 제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다음중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안녕하세요, 기본권 제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다음중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질문에서1. 국회의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문항이 답안지에서 옳다는데, 잘못된 문항 아닌가요?"원칙적"으로 국회의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면 옳은 문항이겠지만, 원칙적이 빠져서 틀린 문항이라 생각합니다.원칙적이 빠지므로서 1번 문항은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문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Ex) 헌재 2005 2 24. 2003헌마 289 판례에 의하면'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즉, 위임입법은 국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국회의 형식적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문항은 옳지 않습니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의 한계와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률로써'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법률에 의한 규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제한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식적인 법률에 아니더라도, 법률유보원칙에 따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에 의한 기본권 제한도 가능합니다.
...기본권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직접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엄격히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데...(헌재 2000. 12. 14. 2000헌마659).
...법률 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의 제한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할 뿐이고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헌재 2003. 11. 27. 2002헌마193).